Home > 경영컨설팅 > 벤처기업
사업개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를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
벤처확인요건
일반 창업 및 벤처 창업자들의 입주 등을 위한 각종 지원과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지원합니다.
유효기간
연구개발기업은 2년
- 기존 1년으로 발급 받은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2년으로 일괄하여 연장 (07. 04. 27부터)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음
심의기간
- 벤처투자기업(유형1) : 30일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유형3) : 45일 이내에 처리
지원내용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벤처확인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헤택
연구소 설립조건 완화(연구전담요원 2명이상시 인정, 일반 중소기업은 5인)
기술인력 지원, 코스닥 등록 지원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정부여(이노비즈 기업과 유사한 혜택 부여)
기타, 각종 수상/ 인증 등 신청시 가점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