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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안전청(http://www.kfda.go.kr)은 인체에 유효한 가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2006년 2월 1일 부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체에 GMP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GMP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 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품질이 보장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 운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업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된 업소 중 GMP적용평가대상업소, GMP적용지정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업종 및 관련절차
업종 | 관계기관 | 비고 |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 식품의 약품안전청 | 허가 |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 신고 |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지방)식약청 | 신고 | |
건강기능식품판매 | 건강기능 식품 일반 판매업 | 시,군,구청 | 신고 |
건강기능 유통전문 판매업 | 신고 |
업종 및 관련절차
건강기능식품 | 특수영양식품 | 인삼식품 |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DHA 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포도씨유제품, 식품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 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 조제유류, 식사대용식품,영양보충용식품(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지방산, 식이섬유) 등 | 당침인삼, 홍삼분말류인삼분말류홍삼셀류등 |
GMP 지정은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품질관리인을 포함한 GMP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청정구역, 툭수 작업장(해당되는 경우), 일반구역으로 구성된 시설을 구축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4대 기준서와 GMP 적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류 검토 및 현지사설 조사, 확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