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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건강기능식품)

식품의약안전청(http://www.kfda.go.kr)은 인체에 유효한 가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2006년 2월 1일 부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업체에 GMP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GMP는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 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품질이 보장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위생적인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 운영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적용대상업소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영업허가 된 업소 중 GMP적용평가대상업소, GMP적용지정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업종 및 관련절차

업종 관계기관 비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식품의 약품안전청 허가
건강기능식품 벤처 제조업 신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지방)식약청 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 건강기능 식품 일반 판매업 시,군,구청 신고
건강기능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업종 및 관련절차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식품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DHA 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포도씨유제품, 식품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 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조제유류, 식사대용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지방산, 식이섬유) 등
당침인삼, 홍삼분말류인
삼분말류홍삼셀류등
GMP 지정은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품질관리인을 포함한 GMP 운영조직을 구성하고, 청정구역, 툭수 작업장(해당되는 경우), 일반구역으로 구성된 시설을 구축한 후 이를 운영하기 위한 4대 기준서와 GMP 적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류 검토 및 현지사설 조사, 확인,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