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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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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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WTO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5.1일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마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4.30일까지는 기존 기준과 변경 기준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적용품목 : 전선 및 케이블 등 19 분류 132 개 품목

번호 분류 ( 영문 ) 품목수
1 전선 및 케이블 Electrical wires and cables 5
2 전기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Switches for circuits, Installation
protective and connection devices
6
3 저압형 전기장비 Low-voltage Electrical Apparatus 9
4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5 전동공구 Electric tools 16
6 전기용접기 Welding machines 15
7 생활용 전기제품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18
8 음향제품
(단,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Audio and video apparatus
(not including the acoustics apparatus for broadcasting service and automobiles)
16
9 정보기술장비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IT) 12
10 조명장비 Lighting apparatus
(not including the lighting apparatus with the voltage lower than 36V)
2
11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
12 자동차 및 안전부품 Motor vehicles and Safety Partsㅁ 4
13 자동차 타이어 Small power motors 3
14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15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16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17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18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19 저공률 전동기 Small power motors 1

통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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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내용

  •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부 시행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기존 제도와 병행 시행한다.

  • 종전 CCIB 또는 CCEE 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 인증 대상품 목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 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한다

관련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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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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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사항

  •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DCB에 제출

  •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1)항의 자료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

  • 제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기공장검사, 사후검사등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1항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송부

  • 인증비용은 아직 미정상태이며, '국내외 상품 무차별' 전제하에 수익성을 떠나 해외 기타국가의 비용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공표.

벌금 (Penalties)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이 부과됨.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 (160만원) 벌금이 부과됨.

CCC 마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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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격 : 아래의 5 가지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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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마크의 색상

  • 인증마크의 표시 및 부착은 제품의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다.
    - 표준규격의 인증마크는 CNCA에 의해서만 인쇄가 가능하며, 반드시 인증제품의 외면 특정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가 제품 또는 제품 이름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 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하는 경우, 제품 또는 제품이름판 외면의 노출된 위치에 표시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가 제품 몸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단위의 제품포장에 표시되거나 부착된 기록(attached document)에 표시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 표시에 부적절한 특성을 지닌 제품인 경우, CCC의 특별양식임이 제품 또는 제품명판에 인쇄(print), 프레스(press), 몰드(mold), 스크린 인쇄(screen-print), 페인트(paint), 식각(etch), 조각(carve), 스탬프(stamp) 또는 각인(seal)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CCC 마크의 인쇄

1) 표준규격의 인증마크는 CNCA에 의해 지정된 인쇄소에서 인쇄된다.
2) 인증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의 이름판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CNCA 지정기관에 디자인을 제출해야 하고,지정기관은 CNCA의 최종승인에 따라 마크를 인쇄하기만 한다.

인증마크의 사용 신청

1) 신청자가 인증마크의 사용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을 CNCA의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자가 제3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위탁증명서와 신청서, 승인서사본을 CNCA의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자가 서신이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서와 승인서사본을 CNCA 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인증마크 사용의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서류를 유지할 것
2) 인증마크를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장할 것
3) 인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인증마크가 허용되지 않음
4) 제품의 광고 또는 인쇄물 등과 같은 홍보물에서 인증마크를 정확하게 사용할 것
5) CNCA, AQSIQ 지방조직과 지정인증기관에 의한 감독과 검사에 동의할 것

인증마크 관련 금지행위

1) 인증마크의 위조, 변형, 거래 또는 이전
2) 승인 없는 인증마크의 보유
3) 다른 사람 명의의 인증마크 사용
4) 기타 이 규정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

제도변경에 따른 현안

  • 중국강제인증(CCC)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 위반시 벌칙 내용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 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60만원) 벌금
    - 기업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중국 측의 인증관련 업무량의 증가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음

  • 특히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추가 품목(10개) : 용접기전선수 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안전유리, 철도차량용 안전유리, 식물보호장비,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 아울러 중국 측에서 동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칫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