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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의 개요

FCC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그리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 을 임무로 하고 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 업무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의 무 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FCC의 절차

CC는 제품에 따라 Type Approval, Type Acceptance, Certification, Nortification, Verification, Registration으로 인증 종류가 구분 된다.

[대표적인 승인 절차]

1. 3)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증명서 발급
2. 3) 공장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적합증명서 발급
3.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 시험을 신청하여, FCC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만족한다는 시험 성적서를 발급 받는다.
4. F제조업자는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주무대신에 등록신청서 제출FCC로부터 인증서를 수령 발급 받고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여 선적한다. 참고로, Verification의 경우는 등록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만으로 가능하며, Type Approval의 경우의 FCC에서 직접 시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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